부품 국산화 선두주자, 연합정밀
연합정밀(주)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이윤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확대하는 경제적 책임과,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와 통념에 의해 형성된 기준에 따른
윤리적 책임의 수행을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의무로 인정하고 이를 기업의 행동원칙으로 삼아 실천합니다.
 
RoHS COMPLIANC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2003년 2월 유럽공동체는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와 WEEE(전기, 전자 장비 페기물 처리 지침)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지침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합정밀(주)에서는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가맹각국의 법률의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보호와 WEEE의 환경부하의 식감, 저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 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리기준대상물질 | Cd (카드뮴) | PB (납) | Cr6+ (6가크롬) | Hg (수은) | PBB | PB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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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농도 | 1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 연합정밀(주)은 5015 Style 전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RoHS Compliant Products)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고객이 요청하는 모든 제품에도 RoHS Compliance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